절세혜택에 개인퇴직연금 인기몰이

증권·금융 입력 2015-04-17 19:22:32 수정 2015-04-17 19:22:32 SEN뉴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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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올 1분기 7개 은행 적립금 2,7190억원 늘어 700만원 넣으면 최대 92만4,000원 절세 연소득 5,500만 이하 납입액 16.5% 환급 연말정산을 할 때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개인퇴직연금(IRP)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농협,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등 7개 은행의 올 1분기 IRP 적립금이 2,719억원 늘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400만원이었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퇴직연금에 300만원이 별도로 추가되면서 IRP계좌에 돈이 몰려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소득자가 700만원을 IRP에 넣어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13.2%인 92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입액의 16.5%인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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