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하루 단위로 계약기간 정하는 ‘자유자재정기예금’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15-04-20 10:59:46 수정 2015-04-20 10:59:46 신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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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MG새마을금고가 하루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자유자재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소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고객이 계약기간을 하루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거치식 예금이다. 가입 대상자는 실명의 개인이며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일 전 1개월이내 거치식예금 또는 적립식예금을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거나 이 예금 가입 후 만기전일까지 MG체크카드를 3회 이상 정상승인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기 해지 시 해당 MG체크카드 결제계좌 보유금고와 예금 가입금고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연 0.0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동안 계약기간을 연단위로밖에 할 수 없었던 기존의 새마을금고 거치식 상품과 달리 본인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로 지정할 수 있어 고객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무경기자 m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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