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어떤 상품이 갈아타기 되나
증권·금융
입력 2015-04-21 18:14:38
수정 2015-04-21 18:14:38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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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하기 전 투자자는 가입한 금융상품이 이체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체에 필요한 서류와 이체 완료 후 연금저축의 변화 등에 대해 짚어봤다.
Q.어떤 상품이 연금저축 계좌이체 대상인가.
A.'연금'이라고 이름 붙여진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이번 계좌이체 간소화 대상에 모두 포함이 되는 건 아니다. 우선 퇴직연금(DB·DC·IRP)은 대상이 아니다. 10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 2000년 말까지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취급된 연금저축, 이후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는 간소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상품명에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이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연금저축상품일 수 있어 가입 금융사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시 구비서류는.
A.기존 가입 연금저축의 정보(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가입자의 도장(서명거래인 경우 생략)과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준비하면 된다.
Q.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또는 신탁)로 옮기면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못 받나.
A.그동안 거래했던 연금저축계좌를 없애고 원하는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로 옮기는 '계좌이전'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제 받아 왔던 세금을 토해낼 필요는 없지만 보험(연금저축보험)에서 은행(연금저축신탁)이나 증권(연금저축펀드)으로 이동할 경우 사망보험금 등의 위험보장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즉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해지 처리돼 사고보험금 혜택이 사라진다.
Q.기존 금융회사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체가 가능한가.
A.연금저축을 계좌이체하면 기존 가입 회사에서는 실무상 해지 처리하므로 자금 일부 이체는 불가능하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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