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제회 자산운용계획·외부감사 공시 의무화
증권·금융
입력 2015-04-22 18:30:21
수정 2015-04-22 18:30:21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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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군인·경찰·행정·교직원 등 대형 공제회의 자산운용 계획과 외부 감사 결과, 예결산 내역이 내년 상반기부터 정기적으로 공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의된 공제회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군인·경찰·행정·교직원공제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최근 각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정치적 쟁점이 없고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인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월에 군인·경찰·행정·교직원공제회의 예결산 내역과 외부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자산운용 계획·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제회는 자산운용 현황, 경영정보 등 일부 극히 제한된 정보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공시 관련 사항을 내부 규정으로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미경 국회 국방위원회 입법조사관은 개정안과 관련해 "예결산 내역 및 외부 감사보고서 외에도 공제회의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운영성과(수익률) 자료 역시 의무공시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제회 자산운용을 책임지는 각 실무위원회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최근 5년(2010~2014년)간 219건의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외부 전문가는 이 중 31건(14%)에만 참석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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