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법정관리 손실액 1조1000억
증권·금융
입력 2015-04-22 18:46:31
수정 2015-04-22 18:46:31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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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성완종 전 회장이 이끌던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로 금융권·협력업체·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할 손실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600여곳 협력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규모라 도미노 도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상장폐지된 경남기업에 대출(보증 포함)한 금융기관은 총 17곳으로 대출은 1조원대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 경남기업 대출을 보면 수출입은행이 5,208억원이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761억원, 산업은행 611억원 순이다. 그 외 농협(521억원), 수협(517억원), 국민(453억원), 우리(356억원), 광주(326억원), 기업(229억원), 대구(21억원) 등 은행 10곳의 대출이 약 1조원대로 집계됐다.
비은행 대출은 우리종금(49억원), SBI저축은행(45억원), KT캐피탈(25억원) 등 3곳 118억원이었다. 대우증권(190억원), 유안타증권(45억원) 등 증권사 2곳의 대출액도 235억원이다.
이밖에 서울보증보험(3,148억원)과 무역보험공사(28억원)가 주로 계약이행 보증 형태로 3,176억원을 지원했다.
금융기관 17곳의 총대출 규모는 1조3,500억원이 넘지만 이 중 담보가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손실액은 7,400억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경남기업에 출자전환한 은행들은 정리 매매를 통해 투자한 금액 대부분을 허공에 날렸다. 수출입(200억원), 신한(132억원), 산업(109억원), 수협(62억원), 농협(56억원), 국민(50억원) 등 13개 금융기관은 상장폐지된 경남기업 주식에서도 모두 750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했다.
따라서 금융권이 경남기업 사태로 입은 피해액은 대출과 주식정리로 인한 손실 등 총 8,1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협력업체의 피해다. 경남기업 협력업체가 볼 피해도 2,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경남기업 협력업체는 1,623곳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갈 경우 채권에 대한 원금 회수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회수금액은 1,000억원대로 손실액은 2,5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기업의 상장폐지로 개인투자자 7,900여명이 떠안은 최종 손실은 약 350억원으로 파악됐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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