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양 결정] 화물피해 보상액 5월부터 지급
증권·금융
입력 2015-04-22 18:46:41
수정 2015-04-22 18:46:41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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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세월호 침몰로 인한 화물의 피해보상 금액이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지급된다. 아직 4건 신청에 그친 인명피해 배·보상은 당분간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기준 세월호 참사 관련 배·보상 신청은 인명피해 4건(희생자 3명, 생존자 1명), 화물피해 96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세월호 배·보상 신청은 지난 4월1일부터 시작됐다.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제주·진도·서울 등에서 현장설명회가 개최됐고 현재 지역별로 현장 접수반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4월 말까지 접수된 화물 피해에 대해서는 5월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며 빠르면 5월 말에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인명 피해의 경우 화물 피해보다 배·보상금액 지급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명 피해의 경우 화물과 달리 검토 기간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아직 신청 접수 건수도 적은 탓이다. 해수부는 인명 피해 관련 심사는 신청 추이를 감안해 향후 심의일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희생자(304명)의 배상금액은 예상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6,000만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구조된 승선자(157명)의 배상금액은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배·보상에 필요한 예산 1,700억원은 예비비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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