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어긴 7곳 과징금·증권발행 제한
증권·금융
입력 2015-04-22 21:17:15
수정 2015-04-22 21:17:15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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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증권선물위원회가 22일 공시의무 위반 업체에 일곱 곳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세 곳이며 이미 상장폐지된 4개 업체도 포함됐다.
증선위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재사항을 확정해 의결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젠트로(083660)는 2011년 사업보고서에 주요 공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변무원 전 젠트로 대표이사가 지난 2012년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되면서 일부 주식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사업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젠트로는 2011년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2012년 분기·반기보고서 등에도 해당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채 변 전 대표의 소유 지분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공시했다.
또 다른 코스닥인 프리젠(060910)은 2012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보다 3일 후에 제출했고 와이즈파워(040670)는 2012년 이사회에서 자산총액의 10.3%에 달하는 계열사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외부평가기관 의견을 사업보고서에 넣지 않은 사실이 각각 확인됐다. 증선위 제재에 따라 프리젠과 와이즈파워는 앞으로 3개월간 증권발행을 할 수 없다.
코스닥 상장폐지 법인인 디브이에스코리아·아라온테크·디지텍시스템스·에이제이에스 등 네 곳에 대해서도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 제출의무 위반에 따른 증권발행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장준경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은 "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상장폐지 법인의 경우에도 1년 뒤부터 증권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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