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일·한영 등 10개 회계법인 감리 실시

증권·금융 입력 2015-04-23 11:37:57 수정 2015-04-23 11:37:57 지민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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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감독원이 삼일PwC와 EY한영 등 10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품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상장사는 151곳에 대해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감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5년 회계감리업무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빅4’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일PwC와 EY한영이 올해 검사 명단에 올랐다. 특히 금감원은 삼일PwC의 경우 미국 상장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동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PCAOB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 회계법인 중에서는 삼일 PwC,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 3곳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PCAOB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매년 공동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해왔다. 금감원 회계심사국 관계자는 “올해 감리 대상에 오른 삼일 PwC의 경우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있는 KB금융지주와 KT의 외부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PCAOB와 공동 감리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상장사의 감리주기 단축을 위해 올해 총 151개 업체를 검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89개 업체를 감리한 데 비해 70%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계된 모든 경영진은 해임권고와 같은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지난해 7월 개정됨에 등기임원으로 한정됐던 회계부정의 책임 소재가 감사·감사위원·업무 집행지시자 등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회계조사국 관계자는 “상장사의 회계부정 행위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재 조치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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