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계좌 도입해 모험자본 활성화

증권·금융 입력 2015-04-23 18:13:51 수정 2015-04-23 18:13:51 손철·지민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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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개혁 15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 세 가지를 우선 제시했다. 지난달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실행 가능한 혁신안은 일부라도 빨리 실행해 코넥스·장외·파생상품 시장부터 조속히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방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코넥스 시장 예탁금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연간 3,000만원 한도에서 예탁금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늘려 일평균 거래액이 10억원 안팎인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증권사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인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의 기본 예탁금도 폐지된다. 현재 랩어카운트 예탁금은 1억원에 달해 자산이 적은 투자자들은 사실상 랩어카운트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 문턱도 크게 낮췄다. 금융위는 자기자본과 매출액 등 코넥스 상장을 위한 형식적 외형요건을 폐지했다. 코넥스 상장 예비기업 발굴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정자문인(증권사)은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초기기업이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특례상장을 하려면 거래소가 지정하는 기관투자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1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또 기관투자가가 특례상장과 지분매각 제한에 동의해야 한다. 코넥스 상장사들은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도 쉬워진다. 코스닥 이전시 수익성 평가를 면제해주는 것. 특례상장과 스팩 이전상장 제도는 거래소 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6월 중에 시행된다. 또 코스피200 선물·옵션 대비 거래단위를 5분의1로 축소한 코스피200 미니 선물·옵션 도입도 관심을 끈다. 그동안 코스피200 선물의 1거래 단위는 1억3,000만원 정도로 개인투자자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거래단위가 기존의 20% 수준으로 줄면 기본 거래단위가 2,600만원 정도로 낮아져 파생상품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코스닥 개별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나온다. 유동성이 높고 주식이 고루 분산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코스닥 우량종목 선물이 대상이다.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배당지수 선물과 무역결제, 대중국 투자 등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안화 선물상품도 상장된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 중인 장외시장 K-OTC에 이어 K-OTCBB를 오는 27일 설립하기로 했다. BB는 'Bulletin Board(게시판)'의 약자로 비상장주식의 호가,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장외시장 포털'이다.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75개 종목이 대상이지만 투자자 주문 등으로 증권사가 요청하면 즉시 추가된다. 대우·대신 등 6개 증권사로 시작한 뒤 6월까지 2~5개사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예상대로 K-OTCBB가 활성화하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자본시장을 이용할 기회가 거의 없는 벤처·중소 등 신생기업들도 보다 손쉽게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파생상품·장외 시장 활성화 방안은 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금융위가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철·지민구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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