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네팔 지진 관련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증권·금융 입력 2015-04-27 16:14:14 수정 2015-04-27 16:14:14 박윤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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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우리은행이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을 위해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하거나 정부·단체·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때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도 50% 우대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 간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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