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자본시장으로 대거 이동할 듯

증권·금융 입력 2015-04-27 18:01:53 수정 2015-04-27 18:01:53 지민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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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당국이 27일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험자산의 범위를 대폭 넓히면서 100조원 규모의 노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자본시장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일부 위험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을 퇴직연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을 일일이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된 상품 외에는 모두 투자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정한 퇴직연금 투자금지 대상 위험자산은 비상장 주식, 부적격등급 채권, 파생상품형 펀드,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이다.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확정기여(DC)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가 1인당 적립금 기준으로 40%에서 70%로 높아진 점도 긍정적이다. 현재는 확정급여(DB)형에 한해서만 원리금 비보장 자산 총 투자한도가 70%로 설정돼 있어 자본시장으로 자금유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개별 위험자산 상품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별다른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운용사가 자동으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운용(디폴트 옵션)하는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이해도가 낮은 가입자의 판단 착오에 따른 대규모 투자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내놓았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수익률 및 향후 수령 가능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은행·보험을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상품들이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위험자산 비중이 늘어나 단기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최소 20~30년을 묻어두는 퇴직연금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높은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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