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창 전 KB 부사장 ISS사건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서 승소
증권·금융
입력 2015-04-28 15:10:59
수정 2015-04-28 15:10:59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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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ISS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장 앞 징계요구조치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박 전 부사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 들였다.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파기하고, 박 전 부사장의 감봉 3개월의 징계요구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2월18일 ING생명 인수안을 부결시킨 이사회의 결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이 회사 인수 재추진을 위해 이듬해 2월 주총의안분석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관련 이사회 보고자료 등 정보를 제공했다가 미공개정보 누설이라는 이유로 금감원장으로부터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박 전 부사장은 이후 징계요구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가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신무경기자 m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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