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주식투자 82%까지 허용
증권·금융
입력 2015-04-28 17:55:10
수정 2015-04-28 17:55:10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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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혼합형 펀드에 함께 투자할 경우 전체 적립금 중 주식 투자 비중이 70%를 넘어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주식 등 원리금 비보장 자산 투자를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했는데 상품구성의 다양성이 추가로 확대돼 운용사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금융위는 28일 DC형 퇴직연금에서 주식형 펀드와 채권혼합형 펀드에 함께 투자할 경우 실제 주식 투자 비중이 70%를 넘더라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 한도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100만원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70만원을 주식형 펀드에 30만원을 채권혼합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표면적으론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채권혼합형 펀드에도 주식이 최대 40%까지 투자대상으로 편입돼 있어 실질적으로 최대 82만원을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 돼 70%로 정해진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 한도를 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는 전체 적립금의 82%까지 주식에 투자하는 셈이지만 채권혼합형 펀드 자체가 자산배분 등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위의 퇴직연금 활성화 조치로 주식 투자 비중이 40%에서 70%로 확대된 데다 채권혼합형 펀드에 함께 투자할 경우 투자 상한이 최대 82%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욱 다양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주식투자비중 때문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주식형 펀드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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