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간 단축·위조 방지·발행 비용 절감 효과… 전자증권 도입 급물살 탄다
증권·금융
입력 2015-04-28 17:55:31
수정 2015-04-28 17:55:31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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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전자증권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자증권은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관위는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근거를 담고 있는 '전자증권법 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24일부터 시작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증권의 취득·양도 등 모든 권리행사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실물증권 발행이 없기 때문에 기존 액면분할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구주권제출과 신주교부 등과 같은 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단순한 실무절차 간소화만으로도 거래정지 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도 있지만 전자증권제도에서는 거래정지 기간을 없애는 것도 가능하다. 거래정지기간으로 인한 공백으로 시장과 투자자가 받게 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상장기간 단축을 통해 상장기업의 편의가 제고되고 신속한 자금조달 가능하게 된다.
비용 감소 효과도 크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실물증권 발행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으로 5년간 연평균 870억원, 총 4,352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실물증권 작성 및 교부시간 등 관리시간 단축으로 매월 약 31만 시간의 업무처리시간 단축도 예상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에 따른 위조·분실 위험을 원천적으로 없애 투자자 재산권 보호에도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달 초 3억원 상당의 나스미디어 위조주권에 예탁결제원에서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53억원 상당의 삼영전자공업 위조주권이 발견되기도 했다. 안수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탁결제원에서 발견되는 위조증권은 예탁 직전에 발견된 것이어서 실제 유통 중인 위·변조증권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조증권을 예탁결제원에서 발견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투자자를 거쳐 발생한 후일 수 있기 때문에 위조증권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필수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개국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비용절감·위험감소·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자본시장 인프라의 세계적 표준"이라며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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