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개발 리츠 상장 매출 요건 3분의 1수준으로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15-04-29 15:42:56
수정 2015-04-29 15:42:56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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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29일 한국거래소는 비개발 리츠사의 유가증권시장 진입 및 퇴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 요건 매출액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어든다. 장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제도팀장은 “임대 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 비율이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산 규모는 5,000억원이지만 실제 업계 평균 자산 규모는 1,600억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요건을 대폭 낮춘 배경을 설명했다.
비개발 리츠사의 증시 퇴출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수정했다. 거래소는 비개발 리츠를 상장폐지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때 적용하는 매출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다. 자기관리 리츠사에 대해 적용하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액 기준(5억원)은 분양·임대 준비 기간에는 매출 발생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아예 삭제했다.
장 팀장은 “이번 기회로 비개발 리츠사가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 상품 투자기회 확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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