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상장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무 완화
증권·금융
입력 2015-04-29 15:42:47
수정 2015-04-29 15:42:47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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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다음 달 4일부터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의 공시의무가 완화돼 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한국거래소는 계약진행상황 공시의무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공시의무가 부과되던 계약진행상황 공시를 폐지한다. 또 계약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공시 의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진행상황과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시해 상장법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기술성장기업의 사업진행 공시의무 등을 폐지해 불필요한 차별적 규제도 해소한다. 기술성장기업은 신규 상장 시 특례를 적용받는 대신 일반 기업에 비해 추가적인 공시의무가 부담돼 왔다. 정지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제도팀장은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술력 있는 유망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그동안 공시의무 이행여부 판단에 혼란이 있었던 사항도 명확화했다. ‘유형자산 취득 및 처분 공시’에 임대목적 부동산이 포함되도록 했고, 지주회사가 공시하는 ‘매출액 미달 공시’의 공시 기준을 연결재무제표로 확정해 혼란을 최소화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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