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금호산업 매각' 초스피드 유찰 결정 왜

증권·금융 입력 2015-04-29 18:06:42 수정 2015-04-29 18:06:42 서민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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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지난 28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산업 본입찰에서 6,007억원을 제시한 호반건설을 입찰 마감 후 4시간여 만에 탈락시키며 속전속결로 유찰을 결정을 내린 것은 채권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가격뿐 아니라 우발채무 전액 보전 등 수용하기 힘든 요구를 호반 측이 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권단은 3조원이 투입된 지분을 헐값에 팔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산은의 한 핵심관계자는 29일 "호반건설의 금호산업 인수가격은 기대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우발채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까지 있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수용시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어 빠르게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채권단 매각 지분(57.5%)은 금호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0년부터 3조원의 채권 등이 출자 전환된 것이어서 호반건설 제시 가격이라면 박삼구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99.9% 확실시됐다. 채권단은 2010년 금호산업 워크아웃 개시 후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약 2조6,000억원을 출자전환했고 최근 금호산업의 서초 꽃마을 건설사업의 손실 확정액 약 4,000억원도 추가 출자전환했다. 박 회장은 호반건설이 제시한 주당 가격에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을 되살 수 있어 채권단이 실제 확보하는 돈은 5,300억원 수준으로 호반 측 인수가에도 못 미칠 수 있다.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가격을 좀 더 올려도 채권단 회수율은 20% 안팎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호반건설이 본입찰에서 가격 외에 리스크가 적잖은 금호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 전액 손실을 보전해달라는 조건도 끼워 넣어 산은 등이 호반건설을 금호산업 인수우선협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산은 등 채권단은 이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금호산업 지분 가치를 재산정한 후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과 적절한 인수가격을 놓고 수의계약 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박 회장과 채권단이 모두 인정하는 평가기관에서 지분가치를 재평가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 측이 다음달 초 이 절차를 수용하면 금호산업 실사에 한 달, 채권단과 박 회장 간 협상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단은 재매각 절차를 밟아야 해 금호산업 주인 찾기는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사재 3,300억원을 출연한 것을 내세워 6,000억원 안팎이면 채권단이 희망하는 9,000억~1조원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과거 사재출연과 채권단 책임 등을 주장하면서 호반 측이 제시한 가격 수준을 적정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양측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사모펀드의 한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낮은 인수가는 금호그룹과 암묵적 교감 아래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산은이 매각가를 놓고 박삼구 회장과 '모양새만 갖추는' 형식적 협의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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