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과정 거래정지 10일서 5일로 줄어들어

증권·금융 입력 2015-04-29 18:06:11 수정 2015-04-29 18:06:11 박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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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주식의 액면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주권상장법인이 액면분할을 추진할 때 소요되는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5~6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과 거래불편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거래소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상장신청일 다음날 변경상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발행사에 주권을 신속하게 인쇄하도록 하는 등 주권인쇄와 교부일정 등을 조율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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