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의무화… CCTV 장비업체 날개
증권·금융
입력 2015-05-03 17:30:02
수정 2015-05-03 17:30:02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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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CCTV 관련 장비업체들의 주가도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30일 CCTV 관련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CCTV 전문 제조업체 코맥스(036690)는 코스닥시장에서 전일 대비 5.85% 오른 6,700원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CCTV 및 IP카메라를 생산하는 아이디스(143160)는 4.64% 오르며 5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했고 CCTV 시스템 업체 코콤(015710)(7.26%)과 영상보안장비 솔루션 제조기업 ITX시큐리티(099520)(2.41%)·경봉(139050)(1.51%) 등도 상승 마감했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이 지난달 30일 장 마감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대투증권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의 초기 설치 대수만 최소 10만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가 적용되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에도 확대 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노인 및 장애시설 등으로까지 의무화 설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CCTV 제조업체뿐 아니라 CCTV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하고 저장하는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 통신 솔루션 구축업체, 플랫폼 서비스업체들까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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