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공개해 상장사 ‘감리 공포’ 없앤다
증권·금융
입력 2015-05-07 16:29:16
수정 2015-05-07 16:29:16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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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감원, 감리심사기간도 80일로 축소..부문별 테마감리는 확대
금융감독원이 ‘감리 매뉴얼’을 공개해 상장사의 감리 공포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감리 기간도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줄이는 대신 부분별 테마감리는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이 같은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분식회계를 연상시키는 감리 업무의 특성상 대상 기업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막고 행정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대상 선정에서 감리 실시, 결과 처리 등에 관한 ‘감리 매뉴얼’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 분식회계 사건 발생 등으로 타 기업의 감리를 중단할 경우 해당 업체에 즉시 감리중단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동양 사태나 세월호 참사 발생 등 긴급한 경우 진행 중인 다른 감리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심사감리 목표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80일로 줄여 감리에 따른 기업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대신 심사감리 결과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이 나오면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벌여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하기로 했다. 감리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문답 절차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금감원은 다만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된 부분별 테마 감리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친화적인 회계 감리를 실시하되 감리를 통해 적발된 문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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