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김영란법' 7월부터 시행
증권·금융
입력 2015-05-07 17:49:12
수정 2015-05-07 17:49:12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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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앞으로 잘못된 투자정보를 담은 증권가 '찌라시(풍문)'를 온라인 메신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해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사 및 상장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규제 방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장사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와 이들로부터 직접 미공개 정보(내부·외부)를 받은 투자자만 형사 처벌을 받았다.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지한 뒤 투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친인척·지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얻은 투자자 역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킹·절취 등 부정한 방식으로 미공개 정보를 얻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만일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손실회피 금액이 3억3,3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의 1.5배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공개 정보에 따라 투자한 뒤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면 1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용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새로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이 자본시장의 '김영란법'으로 불릴 정도로 강도가 높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며 "간접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인지했더라도 이를 주식 매매에 활용하지만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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