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 박삼구 회장과 우선협상… 1조 조달 못하면 제3의 기업과 수의계약
증권·금융
입력 2015-05-07 18:06:58
수정 2015-05-07 18:06:58
김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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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호산업 인수전에서 일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관건은 채권단 내에서 미래에셋을 포함한 재무적투자자(FI)들이 1조원대를 희망가격으로 못 박으면서 박 회장의 자금동원력이 이를 맞출 수 있느냐 여부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회장과의 수의계약(프라이빗 딜)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부의해 8일 또는 11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지난달 28일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을 진행했으나 단독 응찰한 호반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채권단은 회의에서 호반건설의 본입찰 유찰을 최종 확정하고 재입찰 없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과 수의계약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수의계약 시 매각가격은 회계법인 두 곳의 중재하에 박 회장 측과 채권단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8~11일 산업은행이 이를 서면으로 안건에 부치고 18일까지 채권단이 가·부를 통보한다. 지분비율로 75% 이상이 찬성을 표현하면 박 회장과의 개별협상이 결의된다.
개별협상이 결의된 후에는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측이 회계법인 두 곳을 선택해 6월 중 금호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두 곳이 제시한 가격을 산술평균해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가격으로 7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8월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가격 결정 시 미래에셋을 포함해 FI들의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난 2006년 금호그룹이 대우건설 지분 72%를 주당 2만6,262원에 사들일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다.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이들 재무적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만회하려면 주당 6만원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지분 대상 50%로 환산하면 약 1조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현재로선 의결권 비율이 높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의 6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 회장에게 금호산업이 넘어갈지는 여부는 향후 가격이 정해지면 채권단 전체회의의 표 대결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박 회장이 제시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단은 다시 일방적으로 가격을 통보할 수 있다. 박 회장이 이를 재차 거부하면 채권단은 거부 통보를 받고서 6개월 내에 같은 조건에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제시하는 가격을 박 회장이 거절할 경우 제3자와 수의계약을 진행해 가격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이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다른 기업에 박 회장에 제시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것"이라며 "공개입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제3자 수의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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