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 출시
증권·금융
입력 2015-05-08 13:41:16
수정 2015-05-08 13:41:16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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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우리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연금대출을 받기 전 소득 공백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가교형 주택연금 대출상품인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청춘100세 주택연금대출은 기존 역모기지 상품처럼 소득공백기에 이용하다가 주택금융공사의 연금대출로 전환, 생존하는 동안 연금방식으로 노후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만기 또는 만 60세가 되는 1개월 전에 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로 8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으로, 가입연령은 민법상 성년이면 제한이 없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5억원까지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3.20%(8일 현재)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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