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채권단-박삼구 회장 매각협상… 'PF 손실분 인수' 돌발변수로
증권·금융
입력 2015-05-10 17:44:27
수정 2015-05-10 17:44:27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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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금호산업(002990)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매각협상에 금호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가 돌발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식으로 출자전환되는 금호산업의 보증 PF 손실분을 인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채권단과 박 회장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출자전환으로 늘어난 주식도 당연히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박 회장 측은 협상 테이블이 바뀐 만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호산업의 보증 PF 손실 확정채무에 대해 주당 16만1,000원에 출자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산업이 전국의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1조5,000억원 중 회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5,000억원~8,000억원이다. 주당 가격을 감안해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최대 465만주가 된다. 이 주식의 가치는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호반건설이 지난 4월 본입찰 때 제시한 주당 인수가격(3만1,000원)을 적용하면 1,441억원, 채권단의 마지노선인 주당 4만원을 적용하면 1,860억원이다.
문제는 이 주식이 매각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측 간 입장이 다른 것이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PF 사업장의 출자전환 주식도 인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50%+1주는 본계약 체결 이전까지 유효한 것"이라면서 "그 전에 PF사업장에서 출자전환되는 주식도 같은 주당 인수가격에 사가야 한다"고 말했다.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박 회장은 50% 비율에 맞춰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 측은 금호산업 지분 50%+1주만 인수하면 되기 때문에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주식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지난 본입찰 때 PF 사업장의 출자전환 주식 인수 조항을 넣었지만 박 회장과의 개별 협상은 본입찰과 다른 테이블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PF 사업장 우발채무를 금호산업의 인수가격을 깎는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과 채권단 간 맺은 워크아웃 협약에는 50%+1주에 대한 우선매수권 조항은 있지만 PF 출자전환 주식 인수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F 출자전환 금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박 회장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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