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
증권·금융
입력 2015-05-11 15:05:13
수정 2015-05-11 15:05:13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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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DGB대구은행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22일까지 이자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은행 영업점이나, 대구은행 PB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세법상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과세되는 소득과 합산해 이번달 내로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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