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1000억 돌려 받아
증권·금융
입력 2015-05-11 17:42:52
수정 2015-05-11 17:42:52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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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국민연금이 과세당국과의 증권거래세 관련 소송에서 이겨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1일 최근 영등포세무서와의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894억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13년 7월 1차 소송에서도 승소해 143억원을 환급받은 만큼 두 차례 소송을 거쳐 총 1,037억원의 기납부 세금을 돌려받게 된 것이다. 증권거래세란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번 소송의 대상은 국민연금이 2010년 기금을 토대로 국내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에 납부한 증권거래세다. 본래 국민연금의 주식거래는 2009년 이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증권거래세 면세 규정을 적용받아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조특법이 2009년 말 일몰 종료되고 2011년부터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식거래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국민연금과 과세당국 간의 문제가 불거졌다. 조특법 종료시점과 증권거래세법 개정 사이에 낀 2010년도 증권거래세 납부 여부가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인 영등포세무서는 "개정 전 조특법 일몰규정(117조)에 따라 2010년부터 국민연금은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국민연금 측은 "2011년 개정 이전의 증권거래세법을 적용해 공단의 주식거래를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당시 공단의 주식거래를 '국가의 주식거래'로 분류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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