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용 이미 200억… 500억 들수도
증권·금융
입력 2015-05-11 18:38:22
수정 2015-05-11 18:38:22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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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지금까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쓴 비용만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 ISD 소송 관련 예산으로 지난 2013~2015년 21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 47억4,7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4년에는 59억5,000만원, 2015년에는 112억3,4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14~2015년 예산안 집행내역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송 첫해에 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예산안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외 로펌 자문비용, 중재인 선임 등 중재비용, 감정인 등 전문가비용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은 로펌비용으로 집행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현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심리 관련 경비로 인해 비용이 전년 대비 두 배로 증가했다. 향후 소송절차가 1~2년간 더 지연될 경우 소송비용도 불어날 예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으로 들어갈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300억~500억원이 들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비용일 뿐 만약 일부라도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면 론스타 소송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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