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소송시 법률비용 보장...씁쓸한 ‘스승 보험’
증권·금융
입력 2015-05-15 14:15:27
수정 2015-05-15 14:15:27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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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A교사는 수업시간에 장난치는 B학생에게 주의를 줬으나 선생님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뒷자리 학생과 장난을 계속 쳤다. A교사는 B학생에게 책상에 엎드리라고 지시했으나 B학생은 되레 교실 뒤쪽으로 걸어 나갔다. 결국 A교사는 학생을 교탁으로 데려와 반성문을 쓰게 했으나 학부모는 그과정에서 B학생을 밀쳤다며 교사를 폭행으로 형사고소 했다.
이같은 교권 추락과 관련해 발행할 수 있는 각종 비용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출시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설립, 운영하는 The-K손해보험은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이 학교 안팎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에듀플러스생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보험상품은 교사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 교내행사, 출·퇴근시 다양한 위험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질병·상해·배상책임·운전자·노후간병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교권침해로 인한 학부모의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 최대 2,000만원의 법률비용과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 등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형 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벌금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학교생활 중 상해 시 입원일당 최대 10만원, 상해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보장범위에 따라 월 2만원에서 40만원의 보험료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The-K손해보험 관계자는 “학생들의 폭행, 학부모들의 민형사 소송제기 등 각종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학교 행사에서 발행한 과실사고로 인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내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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