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보도 즉각 대응토록 공시자율성 높일 것"
증권·금융
입력 2015-05-19 17:51:56
수정 2015-05-19 17:51:56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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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의 풍문 및 보도에 대해 상장사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공시를 통해 경영정보를 적극 알리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풍문이나 보도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관련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장사는 현재 시장의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해 공시로 사실관계를 밝히려면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있어야 한다. 조회공시 요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도자료 등을 내고 신문 등을 통해 해명할 수밖에 없다.
정지헌 거래소 상장제도팀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요동쳤지만 조회공시 요구사항이 아닌 탓에 상장사가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었다"며 "미국·영국 등 해외 주식시장처럼 공시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공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자율공시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법인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다음주 중 최종 공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000만원을 밑돌면 과징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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