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황에 정부도 ‘활짝’…증권거래세 1조 더 걷힌다
증권·금융
입력 2015-05-20 08:53:25
수정 2015-05-20 08:53:25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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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이 수년 만에 활기를 찾으면서 정부도 ‘함박 웃음’을 짓고 있다. 거래 활성화로 올해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최소 1조원 이상 늘어나 4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8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조3,000억원보다 17.8% 증가했다. 증시가 본격적 상승 랠리를 펼친 4월에는 거래대금이 10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의 5조7,000억원보다 91.2%나 급증했다. 이달 거래대금은 증시 조정 영향으로 지난달보다 다소 줄었으나, 작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전날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19일) 5조6,000억원의 배에 가깝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가 거래대금에 비례해 걷는 증권거래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의 0.3%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거래대금 흐름과 2011년 이후 국내 증시의 연중 거래대금 추이를 대입해 보면 올해 증권거래세는 보수적으로 잡아 4조원대 초반, 많게는 4조원대 후반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증권거래세는 증시 위축으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1년 4조3,000억원이던 증권거래세는 2012년 3조5,000억원, 2013년 3조1,000억원, 2014년 3조1,000억원 등으로 연간 3조원대에 그쳤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세율을 낮춰도 시장이 활성화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거두는 세금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세수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스페인, 독일 등의 국가에선 거래세가 없다. 이들 나라는 거래세 대신 자본 이득에 세금을 매긴다. 거래세만 있는 중국(0.1%)과 대만(0.15%), 홍콩(0.1%) 등의 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다.
조세 정의 측면에서 봐도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수익을 올리든 손해를 보든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20%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 체계가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효섭 박사는 ”한국은 증권거래세 수준이 높고 유례없이 파생상품에만 양도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증권거래세율은 서서히 낮추고 파생과 주식을 합쳐 자본 이득세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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