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자베즈·G&A '기관경고'
증권·금융
입력 2015-05-22 00:14:19
수정 2015-05-22 00:14:19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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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자베즈파트너스와 지앤에이(G&A)에 대해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베즈와 G&A의 관련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실시한 금감원 검사 결과 자베즈와 G&A는 펀드투자자(LP) 모집 과정에서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베즈는 2013년 6월 그린손해보험(현 MG손해보험) 인수 과정에서 핵심 투자자인 새마을금고가 다른 LP들에게 수익률 보장을 약속했고 G&A 역시 이베스트투자증권(옛 이트레이드증권)의 최대 투자자인 LS네트웍스가 다른 LP들에게 일정 수익 및 손실 보전을 보장해줬다.
금감원은 PEF가 자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자금 모집 과정에서 원금을 보장하는 등 유사대출행위로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재심의위의 징계 결정은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최종 확정 내용에 별다른 변동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대증권 인수에는 오릭스PE를 주축으로 자베즈가 참여하고 있고 자베즈 측 징계 임원들은 회사를 떠나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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