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규제 불똥 저축은행 "자율규제 강화"
증권·금융
입력 2015-05-25 18:02:34
수정 2015-05-25 18:02:34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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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대부업 광고 시간 규제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광고 규제 필요성까지 덩달아 제기되자 저축은행 업계가 자율규제 강화로 대응하고 나섰다. 업계뿐 아니라 금융당국도 입법 규제를 우선하기보다는 일단 업계의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자정 노력을 벌이고 추후 필요하다면 입법 규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금융위원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부업 광고 시간 규제안에 저축은행 광고 규제 검토에 대한 부대 의견이 포함된 후 저축은행중앙회에 자율규제 강화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평일 오전7~9시, 오후1~10시, 또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저축은행에 관한 내용은 당초 포함되지 않았으나 논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으로 '금융위는 대부업자 등의 광고 시간을 규제하는 취지를 감안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7일 케이블 TV에 광고를 하고 있는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친애저축은행·HK저축은행 광고 담당자들과 함께 의견 수렴을 겸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 유해성을 경고하는 자막을 일괄적으로 삽입하는 방안과 저축은행중앙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중앙회의 방송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와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4명과 중앙회 측 담당자 2명까지 총 6명의 심의위원을 두고 과장광고 등을 방지하고 있다. 광고심의를 시행한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9건의 광고 심의를 했고 이 가운데 39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는 등 지금도 광고가 한 번에 통과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정 노력을 한 후에도 청소년 유해성 등과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자발적으로 추가 규제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부업계열 저축은행의 광고 정책 변화도 감지된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의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는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계열 저축은행인 OK저축은행 금리를 제공한다는 케이블 TV 광고를 방영해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광고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러시앤캐시는 21일 해당 광고를 내린 상태이며 재방영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처럼 저축은행 업계가 '입법 규제'만은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관건은 '시간 규제' 여부에 달려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 광고규제의 주 내용이 시간 규제인 만큼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시간 규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업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대부업계에서도 광고 시간 규제의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는데 저축은행 업계에서 자진해 시간 규제를 만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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