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바꿀때 NFC기능 사실상 제외
증권·금융
입력 2015-05-28 21:33:01
수정 2015-05-28 21:33:01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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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카드 업계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추진 중인 영세가맹점 집적회로(IC) 결제 단말기 교체 사업에서 일부 카드사가 주장해온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이 사실상 제외됐다.
28일 여신금융협회는 이날 영세가맹점 IC 단말기 전환 지원 사업 공고를 냈으나 입찰 조건에 NFC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당초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원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며 "NFC 기능은 보안이 아닌 결제 편의성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IC 단말기 전환은 지난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급물살을 탔으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7월21일 이후로는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단말기는 모두 IC 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영세가맹점 단말기 전환 기금을 조성했지만 복병이 나타났다. 카드 업계 중 NFC 방식으로 결제를 하는 '유심형 모바일 카드 진영'이 기왕 교체하는 김에 NFC 기능을 추가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바코드로도 결제가 가능한 나머지 '앱형 모바일 카드' 진영은 추가 비용 등을 문제로 NFC 포함을 반대했다. 모바일 카드의 '주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업계의 팽팽한 힘 겨루기가 벌어지면서 IC 단말기 전환사업은 연기를 거듭해왔다.
협회 측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만일 같은 가격에 같은 수량을 공급하면서 NFC 기능까지 넣겠다고 하면 가산 점수를 받아 선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최대한 많은 영세 가맹점에 IC 단말기를 공급하겠다는 목적을 고려하면 사실상 NFC 기능이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변수도 있다. 영세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공공밴사 설치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법안이 현실화되면 영세 가맹점 단말기 전환 사업이 공공밴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여신협회는 "IC 단말기 전환정책에 대한 국회 및 금융 당국의 정책 변화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해 입찰 등의 절차가 중단 및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독특한 단서 조항까지 달았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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