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부회장, 이노션 지분 전량 판다
증권·금융
입력 2015-05-31 17:09:23
수정 2015-05-31 17:09:23
송종호·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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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현대차(005380)그룹 광고 계열사 이노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성이 이노션 고문이 보유한 지분 일부가 구주매출을 통해 시장에 나온다. 이는 현대차그룹 광고 수주가 많은 이노션 입장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다.
31일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노션은 6월 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1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노션 주식 공모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하나대투증권·HMC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IPO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으며 KDB대우증권과 도이치증권·씨티글로벌마켓증권이 공동 주관사로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이노션 공모의 핵심사항의 하나로 꼽혔던 정 고문과 정 부회장 남매의 구주매출 문제도 확정됐다. 정 고문과 정 부회장은 이노션의 지분을 각각 40%, 10%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IPO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 남매가 각각 보유지분 10%씩을 구주매출을 통해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IPO가 끝나면 정 부회장의 이노션 지분은 하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구주매출을 하더라도 경영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보유한 이노션 지분 10%는 법리 검토를 통해 오너 일가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정 부회장과 정 고문의 지분을 상당 부분 매각해도 경영권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그룹 총수와 특수관계인이 상장 계열사 지분 30%, 비상장 계열사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이를 위반시 최대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모건스탠리PE와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사모펀드(PEF)들은 이노션 지분 투자 기간이 1~2년밖에 안돼 상장 이후 주가 추이를 보면서 자금 회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1월 올해 2·4분기 이노션에 450억원 규모의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1·4분기 176억5,300만원의 일감을 합하면 올 상반기 중 626억5,300만원의 매출을 현대차로부터 올리게 된다.
송종호·박준석기자 joist1894@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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