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추나요법도 실손 보장 추진한다
증권·금융
입력 2015-05-31 17:42:49
수정 2015-05-31 17:42:49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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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금융당국이 약침·추나요법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보험료 산정절차에 들어갔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상품 보장범위에서 제외됐던 약침·추나요법·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방 치료비를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위험률 산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 그리고 관련업계 등에서 그동안 요청해온 실손보험의 비급여 한방 치료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위험률과 보험료 산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표준약관에 반영하지 않고 일부 보험사들이 시범적으로 실손보험상품을 우선 출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추후 손해율 등의 상황을 봐가며 표준약관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화 작업 때 손해율이 큰 한방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한방의료 업계는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한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지난해 권익위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난 4월 초 열린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보험업계와 한방의료 업계에 조속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약침·추나요법 등의 비급여 한방 치료비와 관련한 통계자료를 한방종합병원 11곳과 의원급 한의원 4곳으로부터 지난달까지 1차로 받았다. 그러나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초통계로 활용하기에는 부실하다는 판단하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전국 1만 3,000여곳이 넘는 한의원의 경우 표본 수가 크게 부족하다는 게 보험개발원 측의 설명이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통계자료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일한 약침이나 추나요법 치료도 병원에 따라 치료 횟수와 비용 편차가 커 진료 표준화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연관 보험개발원 팀장은 "현재로서는 약침·추나요법·상급병실시료 차액 등 세 가지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위험률을 산정하고 있다"며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데이터를 봐가며 확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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