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보장금신용보험 요율 17.1%로 인하
증권·금융
입력 2015-06-01 09:30:42
수정 2015-06-01 09:30:42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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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장금신용보험의 가격을 낮춘다. 전세보장금신용보험은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은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율을 인하하고 가입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17.1% 내려가며 임차보증금과 선수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60% 이하인 경우는 기본요율의 20%를 각각 추가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 아파트는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27만원까지 줄어든다. 보험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의 0.232%에서 0.192%로, 기타주택의 경우 0.263%에서 0.218%로 각각 내려간다. 또 보험 가입 대상에 기존 아파트·오피스텔 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하고 단독이나 연립 건물에 대한 보험가입한도를 전세 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한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보험료율 인하 및 보험 가입 대상·범위 확대는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보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상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만2,900건에 1조5,000억원을 보증했고 올해에는 2조원 이상을 보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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