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고객 보호형' 직원평가보상제도 공개
증권·금융
입력 2015-06-01 16:27:02
수정 2015-06-01 16:27:02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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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한화투자증권(003530)은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직원평가보상제도 개편 내용을 업계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영업직원의 총 보상이 산정되는 구조와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로 직원들이 인정받는 수익 등이 예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됐다.
앞서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6일 개별 금융 상품의 보수율이 아닌 상품군별 대표 보수율을 기준으로 직원의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직원보상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영업직원의 총 보상은 연봉과 조직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연봉은 개인이 벌어들인 수익이 아닌 리테일본부 전체와 소속 지점의 인정 수익과 연동된다. 조직성과급은 회사 혹은 리테일본부 전체의 이익 규모와 각 지점의 고객추천도, 자산 순증가액 등에 따라 산정된다는 것이 한화투자증권의 설명이다.
작년부터 실시해 온 ‘과당매매 제한 정책’을 강화해 과당매매 판정 기준도 회전율 3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권용관 리테일본부 부사장은 “영업직원이 자신의 실적을 늘리는 거래보다 고객의 장기적 자산관리 관점에서 더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더욱 필요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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