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 포커스] 3일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마지막 서면제출
증권·금융
입력 2015-06-02 18:07:32
수정 2015-06-02 18:07:32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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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외환' 명칭 담은 통합은행명 제시… 양행 통합 대화 노력도 지속 방침
6월 중순 법원 결정 내용에 주목
"양행 통합땐 시너지 엄청난데…" 금융계는 안타까운 시선 보내
하나·외환은행 통합 일시 중단을 명령했던 법원의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이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행의 통합이 다시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 양측의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국내 은행 시장의 향방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달까지 양행의 통합 중지 명령을 내렸던 최초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측이 대립해왔던 '통합의 당위성'과 '2·17 합의서의 구속력' 등에 대해서 법원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는 주목되는 부분이다.
판결문의 문구 하나하나에 따라 통합 논의의 주도권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최근 "법적 분쟁과 별개로 계속 대화를 하되 어떻게 하는 것이 은행에 가장 효율성을 줄 것인가를 감안해보라"고 양측에 밝힌 바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측은 3일 하나금융이 외환 노조를 상대로 낸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 마지막 서면 제출을 완료한다. 재판부는 10일가량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가처분 결정 당시 하나·외환 조기통합의 당위성으로 하나금융 측이 제시했던 '외환은행의 생존 문제' 등 핵심적인 논리를 수용하지 않았다.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보장한 '2·17 합의서'의 구속력에 대해서도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 측 주장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다.
이후 하나금융 측은 통합 당위성 등의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양측의 대화도 한때 재개됐으나 이후 다시 신경전을 벌이며 공식적인 대화가 끊긴 상태다.
금융계에서는 법리적 결정을 떠나 하나·외환 두 은행의 경쟁력이 모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양행이 통합해 시너지를 창출해도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한 통합 논의로 인해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외환은행의 경우 올해 1·4분기 1,0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기는 했으나 대부분이 일회성 이익에 따른 것이며 핵심 이익(이자+수수료)은 되레 전 분기보다 288억원 감소했다. 외국환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은 유지하고 있으나 1인당 생산성은 평균 급여의 55% 수준에 그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올해 전열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을 파고들자 각개전투를 벌여야 하는 하나·외환은행은 고전을 거듭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로 '보완재'가 될 수 있는 양행의 전문 인력들이 융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각 지점까지도 외국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하나은행은 외환은행이 취약한 프라이빗뱅킹(PB)이나 수신 쪽과 관련해 탁월한 인력들이 많다"며 "양측의 인력이 지점에서 융합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텐데 그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아쉬운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하나·외환은행 내부에서는 감정싸움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행 모두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 등 심해 직원들이 어려움이 상당하다. 통합은행명에 '외환'이나 'KEB'를 넣겠다는 통 큰 양보안을 제시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법원의 결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대화 재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환 노조 측도 이날 하나금융 측이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에 대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다시 하나금융에 전달하는 등 법원의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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