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 미공시 왜?
증권·금융
입력 2015-06-04 17:45:51
수정 2015-06-04 17:45:51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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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코스닥 상장사인 삼일(032280)이 시가총액의 1.5배에 달하는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 받았다는 호재성 재료를 공시하지 않아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일은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화물터미널 매각과정에서 잔금인 570억원을 지난달 29일 지급 받았다. 전체 부동산 매각 대금은 630억원에 달해 이 회사의 시총인 410억원을 크게 웃돈다.
삼일은 새누리당 제1사무총장이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의 측근인 강석호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벽산학원이 최대주주다. 벽산학원은 강 의원의 부친인 강신우씨가 설립자다.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 결정 등은 의무공시 사항이지만 부동산 매각대금 입금 완료 등은 자율공시 사항이다. 그러나 기업의 펀더멘털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은 이러한 호재성 이벤트를 자율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삼일의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삼일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매각 결정 등은 의무공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없다"며 "금융당국 등이 입금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내용이 차이가 없는 이상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또 삼일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3,000원대 전후를 오가지만 주가가 오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소량 매각하고 이후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삼일의 주가는 지난 1월 이후 2,000원대를 유지하다 5월 반등해 3,000원을 넘어서자 벽산학원은 1.82%를 장내 매도했다. 벽산학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에 각각 1~2%가량 매도했다가 같은 해 12월에 두 차례 다시 매수했다. 이 회사의 유통주식 수는 1,400만주로 유통량이 적은 편에 속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과 특수관계라는 점 때문에 호재성 공시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연승기자 yeonv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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