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5억 등 코넥스 상장 재무요건 폐지
증권·금융
입력 2015-06-11 17:20:22
수정 2015-06-11 17:20:22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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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코넥스시장 상장 때 적용되던 외형요건이 12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해 충족해야 했던 재무적인 요건들이 12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5억원, 매출액 10억원, 순이익 3억원 이상 등 일정 수준을 갖춰야 했다.
지정자문인도 현재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어난다. 인수업무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 가운데 거래소 회원사는 모두 지정자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자문인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상장을 지원하고 기업설명회(IR) 개최 등 상장 유지까지 돕는 역할을 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내달 6일부터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 특례상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기술성, 공시능력, 경영 투명성 등을 심사해 상장을 승인하다. 특례상장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부'에 소속되며 상장일로부터 2개 사업연도가 지나고서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장은 폐지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SPAC)를 통한 코스닥 이전 상장 활성화도 추진된다. 코스닥에 상장된 스팩이 코넥스 상장사와 합병하는 경우 심사를 신속이전상장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규모요건 중 자기자본 10억원 적용과 기업 계속성 심사를 제외하는 정도다.
서상준 코넥스시장부 팀장은 "벤처캐피털(VC)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한 기업의 특례상장으로 벤처투자 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져 재투자로 이어지는 모험자본의 선순환 구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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