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 통과···하림 새 주인으로
증권·금융
입력 2015-06-12 11:51:47
수정 2015-06-12 11:51:47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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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하림과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한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를 통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87%, 주주 61.6%가 각각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서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팬오션은 하림을 새주인으로 맞게 됐다. 채무변제 후 빠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여만이다.
박준석기자 p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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