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구은행 증권계좌 1,662건 부당 개설 확인"
[서울경제TV=최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DGB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고객 동의 없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9일부터 9월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며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출력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구은행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직원은 고객이 직접 서명한 A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사본)해 B증권사의 계좌개설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일부 직원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 연락처로 바꿔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한 사례도 32건이나 있었다.
[그림=금융감독원]
해당 직원들은 고객에게 출력본 활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뒷받침할 물적 증빙이 없고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서비스를 운용중인 시중은행에서는 이같은 방식의 증권계좌 추가 개설은 불가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와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 한 것이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봤다.
지난해 영업점KPI의 증권계좌 개설 만점 기준을 1계좌에서 2계좌로 강화하고 개인 실적에도 중복 반영하면서 부당 개설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실제 조사에서 부당 개설 계좌 1,662건 중 90.5%가 KPI 변경시점은 지난해 발생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서는 위법·부당 행위를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와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실효성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 고객이 전자서명한 서류를 전산오류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닌데도 출력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를 타증권사 계좌개설 신청서로도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사후점검과 관련해서는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신규시행과 관련 KPI 강화 등으로 부당 취급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자점감사 기준 등에 미 반영 했다.
지난해 4월 A부서는 '고객 휴대폰 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고객이 직접 기재하지 않은 인쇄된 서류를 이용한 사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지침 없이 전 영업점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실시와 내부통제 강화 요청 공문만 발송했다.
이후 실시된 영업점과 본점 자점감사에서 다수 직원이 사본 서류를 이용한 사실과 신청서상 '흠결'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소홀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것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지방금융지주의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jy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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