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농산물 관세 일부 면제
경제·산업
입력 2025-11-15 09:07:48
수정 2025-11-15 09:07:48
이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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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연기자] 고물가 부담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특정 농산물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2일 대규모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국가별 관세 체계인 ‘상호관세’를 도입했지만, 이번에 지정된 품목은 해당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관세 면제 품목에는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 견과류, 향신료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미국 내에서 재배가 어렵거나 자급이 부족한 품목들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지방선거 패배 요인 중 하나로 고물가가 지목되자, 식품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추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13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된다. 이미 납부된 관세에 대해 환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hy2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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