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물가 3년 만에 상승세…새해 유류세 인하 연장 가능성↑

경제·산업 입력 2025-12-07 11:25:29 수정 2025-12-07 11:25:29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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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올해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하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뒤 2023년 -11.6%, 지난해 -1.3% 연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휘발유 물가가 작년 동기보다 1.7% 올랐다.

2022년 15.3%에서 2023년 -10.2% 하락 전환하고, 지난해 -0.1%까지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올해 다시 상승했다.

경유도 2023년 -15.2%, 작년 -3.8%의 하락세에서 올해 2.7%로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지난해 3.7%에 이어 2년째 올랐으며 상승률은 더 높아졌다.

데이터처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 단계적 축소를 최근의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10%에서 7%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했다.

ℓ당 휘발유, 경유 가격이 각각 25원, 29원 오르는 영향을 미쳤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경유 등은 생계,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히고,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기조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최근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이 고착하고 국제 휘발유 가격도 오르면서 새해 전면 종료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인하 조치 종료 직후 일시에 오를 경우 내년 소비자물가 경로에 상승 압력이 높다.

이에 정부가 현재의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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