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하청노동자 "보복성 집단 해고 의혹…근로 감독 나서라"

경제·산업 입력 2025-12-09 17:26:56 수정 2025-12-09 17:26:56 이혜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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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지엠]

[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한국지엠이 노조를 겨냥해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은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 파괴 의혹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노동청은 한국지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번 해고 사태가 “겉으로는 하청업체 우진물류가 계약 종료로 인해 폐업을 검토하며 해고 예고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조 설립 이후 한국지엠이 ‘발탁채용’이라는 회유책과 업체 폐업 가능성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진물류는 노조를 만들면 성과급이 없다”며 조직 설립을 가로막아 왔고, 원청인 한국지엠도 일방적인 발탁채용을 추진하며 노조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을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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