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공무집행방해죄, "기억 안 나요." 핑계 소용없다

카드픽 입력 2020-07-08 13:45:22 양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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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 A, 최근 이사 온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듭 이야기를 했으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술을 마신 후 다소 거친 표현을 하게 된 A, 윗집은 경찰을 부르게 됐고 중재 중인 경찰이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자신이 아닌 윗집의 편을 든다 생각해 욕설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 136조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의 유사한 행위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5년 이하라는 중형이 선고 가능한 범죄 행위로, 특히 상황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더 강한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린 40B씨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B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에 생수병에 든 물을 뿌렸다. B는 대리운전 기사와 다퉈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려 폭행했고, 대리운전기사와 분쟁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불량한 태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는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공무집행방해의 대상자 또한 혐의자의 주취 상태를 이해, 혐의를 걸지 않고 넘어가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식 기소된 상황이라면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도치 않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도움말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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