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적용 농축 탕약제 출시된다

경제·사회 입력 2015-08-06 16:15:12 경산=손성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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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액상의 농축 탕약제를 출시된다.

복용과 휴대가 간편한 농축 탕약제인 연조엑스제가 앞으로 건강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면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을 경우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연조엑스제 3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첫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연조엑스제 3종은 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2012∼2016)을 통해 개발한 것이다. 가루 형태인 엑스산제가 아닌 농축된 탕약인 연조엑스제가 한방건강의료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기는 지난 1987년 한방건강보험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기력회복제 일종인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을 비롯, 한풍제약의 ‘오적산’과 ‘평위산’ 등의 연조엑스제 제품이 곧 출시된다.

이화동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형개발팀 연구실장은 “이번 연조엑스제는 탕제와 가장 유사한 제형으로, 한약이 가진 특유의 냄새와 쓴 맛을 감소시켜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약제제의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은 기존 한약보다 휴대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킨 고품질 한약제제 제형개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56개 처방 중 이번 3종을 포함, 30개 처방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조엑스, 정제 등 현대적 제형 개발을 추진해 품목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은 “엑스산제만 보험급여 된 이후 28년만에 연조엑스제 등 다양한 제형이 한방건강보험용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은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의 큰 성과”라고 말했다.

경산=손성락기자 ss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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