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요로결석진단비ㆍ응급실내원비 배타적사용권 받았다

금융 입력 2019-01-11 11:17:00 수정 2019-01-11 11:18:14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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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은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진단비’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발병률과 치료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요로결석 질환에 대해 진단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대한 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이 부족했던 생활 질병 중 특히 요로결석은 꾸준히 소비자들의 보장 요구가 있는 질환이다. 보장 공백 해소와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질병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KB손해보험 측은 설명했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이 1등급 및 2등급을 받을 경우,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기존의 담보들이 응급/비응급 여부에 따라 중증도와 상관없이 소액 중심으로 동일하게 보장하는 반면, KB손해보험의 ‘응급실내원비(1급, 2급)’ 담보는 업계 최초로 심도에 따라 보장 영역을 추가함으로써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실질적 보장을 제공한다.

‘요로결석진단비’는 2019년 새롭게 개정 출시된 대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되어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생활 질병에 대한 보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된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는 신담보 탑재 외에도 기존 유사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진단비로만 보장받던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발병확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업계 최초 ‘갑상선암진단비’를 신설, 유사암진단비와 더불어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치매 관련 보장 신설로 기존 판매 중인 간병보장과 연계해 민영보험의 공적 기능도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KB손해보험 측은 설명했다.

배준성 장기상품부 부장은 “그동안 암, 뇌졸중 등 중증 위주로 보장했던 보험 시장에서 신규 개발된 요로결석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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