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엘' 고무장갑 판매중단 및 회수… "무신고 수입산이 식품용으로 팔려"

경제·사회 입력 2019-04-04 10:19:02 수정 2019-04-04 10:26:1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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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초이스엘' 고무장갑 5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롯데마트 등에 판매된 '초이스엘' 고무장갑 5종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제품을 수입한 (주)지엠에스(경기 의왕시)가 '일반용'으로 수입해왔으나 소비자에게는 '식품용 기구 도안'이 부착된 채로 판매됐기 때문이다.
확인된 제품은 식품용 기구 도안이 표기된 초이스엘 고무장갑(대/중/소) 2켤레 3종과 초이스엘 왼손고무장갑(중), 초이스엘 오른손고무장갑(중)으로 총 5종이다.


'식품용' 고무장갑은 직접 음식물을 접촉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치지만, 설거지 등에만 쓰이는 일반 고무장갑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수입된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지방처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으로 당부했다.
또 롯데쇼핑 측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제품은 남동 또는 화이트 글로브(베트남)에서 수출한 제품으로 국내에는 (주)지엠에스가 들여왔다.
롯데쇼핑을 통해 판매된 이 제품의 총 수입량은 139,400켤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을 운영하고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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