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경제·사회 입력 2019-04-16 08:58:26 수정 2019-04-16 09:00:41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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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늘(16일) 자정 만료된다. (사진=서울경제DB)

국정농단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6일 자정에 만료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만큼,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오늘 밤 신분이 전환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지난해 9월 대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이 접수된 이후 10월과 11월, 올해 2월 각각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각 심급별 재판마다 구속기간 연장은 최대 3번만 가능하다.
때문에 오늘(16일)은 원칙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간이 종료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석방되지는 않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며,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에도 투입돼야 한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나이와 형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노역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과학적 조사·측정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은 대법원 재판도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주요 피고인인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2월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달 중에라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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